🔖회계학과가 알려주는 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

✅ 1. 나는 신고 대상일까?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란?
: 1년 동안 근로 외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
소득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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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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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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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·상가 월세 수입, 간주임대료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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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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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, 프리랜서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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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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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·배당 합산 2,000만 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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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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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료, 인세, 컨설팅 수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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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4년 귀속분 →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신고
✅ 2. 경비·지출 자료, 꼼꼼하게 챙겼나요?
→ 많이 벌었다면 그만큼 “썼다”는 자료도 준비해야 절세 가능!
[💡 비용 인정 가능한 항목 예시]
- 임대사업자: 관리비, 수리비, 세금, 중개수수료 등
- 프리랜서: 노트북, 통신비, 교통비, 사무용품 등
- 사업자: 광고비, 재료비, 인건비 등
📌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정확한 증빙 없어도 일정 비율 경비 인정 가능
📌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로 지출 증명 필수
✅ 3. 세액공제, 빠짐없이 체크했나요?
→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‘환급 금액’을 좌우!
[✨ 대표적인 공제 항목]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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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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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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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400만 원까지 (세액공제 16.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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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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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700만 원까지 (연금저축 포함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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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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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00만 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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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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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별 한도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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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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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 15만 원, 2명 30만 원, 3명 이상 7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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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특히 연금저축·IRP는 환급액이 크므로 꼭 체크!
✅ 4. 소득 분산 전략 사용했나요?
→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정 소득 분산하면 세율 낮출 수 있습니다.
(단,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실소유권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)
[💡 예시]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예상 → 배우자 명의로 분산 투자
- 부동산 임대소득 → 배우자 공동명의로 과세 분산
- 프리랜스 계약 일부 자녀에게 위임 (실제 참여 조건 필요)
✅ 5.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지 확인했나요?
→ 특정 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14% 단일 세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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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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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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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2,000만 원 이하 (주택 수 상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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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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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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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(최대 45%) →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
📌 다만,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환급 더 클 수도 → 비교 필수!
✅ 6. 간편장부 vs 복식부기, 어떤 걸로 신고하나요?
: 수입에 따라 장부 기장이 다름 → 해당 여부 체크!
연매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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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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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한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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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00만 원 미만 (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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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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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하지 않고, 소득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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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00만 원 이상 or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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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식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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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를 더 정교하게 반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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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,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 가능 (수익률 좋을 경우 추천)
✅ 7.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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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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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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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ometax.go.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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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월 분할 납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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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31일까지 1차 납부 → 6월 말까지 2차 가능
(잔액 1,000만 원 이하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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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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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한 방식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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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미납 시 가산세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!
✅ 보너스! 세무사 도움 언제 받아야 할까?
: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문가 상담 권장!
✔️ 금융·부동산·사업소득 다수 존재
✔️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혼동
✔️ 증여/상속 중복 과세 우려 있음
✔️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어렵다면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 (한눈에 보기)
✔️ [ ]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
✔️ [ ] 비용/경비 자료 정리했다
✔️ [ ] 연금, 보험, 기부 등 세액공제 항목 챙겼다
✔️ [ ] 소득 분산 전략 고려했다
✔️ [ ]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해 봤다
✔️ [ ] 장부 기장 방식 확인했다
✔️ [ ] 신고·납부 기한 확인하고, 홈택스 접속 준비 끝!